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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국지방선거 투표방법
<투표 방법>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선거일에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이를 두 번에 나눠서 1차 3장, 2차 4장을 받아서 투표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러니 기표소에도 2번 들어가야 하고, 투표함도 2번 거치게 됩니다.
7장 중에서 비례대표 2장은 정당이름을 보고 선택하고, 나머지 5장은
후보이름에 표시하면 됩니다.
이 외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서울 노원구병•송파구을, 부산해운대구을, 인천 남동구갑,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시단양군, 충남 천안시갑•천안시병, 전남 여암군무암 군신안군, 경북 김천시, 경남 김해시을)
총 12곳이나 특별자치 지역(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은
자신이 투표를 해야 할 개수가 다르니까 꼭 확인하도록 합시다!
<준비물>
반드시 신분증(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이 필요합니다.
<투표 시 주의사항>
투표지를 촬영 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투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