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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나 폭행사건 등으로 부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서 '전치 ○주'로 표현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는다. 이때 전치는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사전적으로 전치(全治)는 병을 완전히 고친다는 뜻이다. 그러나 상해진단서에서의 전치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 그 이상의 치료를 하더라도 더 회복되지 않는 상태까지 치료하는 기간, 즉 '병원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받아야 하는 기간'으로 설명된다. 이후로 남는 후유증 치료나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코리아정형외과 은승표 원장은 "전치 몇 주라고 하면 병이 완치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다"며 "질병이나 부상이 심한 정도를 임의의 숫자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심한 골절상을 입고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12주 안에 뼈가 붙고 완전히 건강해져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며 "재활 기간까지 포함하면 실제 완치될 때까지는 6~12개월이 걸린다"고 말했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면, 집중 치료 기간이 3주라는 의미이다. 재활에 필요한 기간은 제외된다. /신지호 헬스조선 기자
그렇다면 전치 몇 주인지를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상해진단서 작성기준'을 일선 의사들에게 배포하고, 의사들은 자율적으로 이를 따른다. 부상·질병을 부위와 종류로 구분하고 각각의 치료 기간을 경도·중등도·고도로 세분화한 내용이다.
타박상을 예로 들면, 부위에 관계 없이 ▲경도일 경우 전치 1주 ▲중등도일 경우 전치 2주 ▲고도일 경우 전치 3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흔히 '삐었다'고 표현되는 근육 긴장의 경우 경중에 따라 전치 1~3주 진단을 내리지만, 인대가 파열될 정도로 심하면 부위에 따라 3~8주까지도 내릴 수 있다. 골절의 경우엔
부위별로 더 복잡하다. 팔이 부러졌다면 팔꿈치 아래의 경우 4~8주를, 팔꿈치와 어깨 사이의 경우 5~10주 진단이 가능한 식이다.
상해진단 기준을 정해두고는 있지만, 경중에 대한 판단은 최종적으로 담당 의사가 내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서울의 모 한의원 관계자는 "환자와 짜고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허위로 상해진단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작게 멍이 들었는데도 전치 3주 진단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