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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동의수세보원 성명론 33
慧覺 欲其兼人而 有敎也
資業 欲其廉己而 有功也
慧覺私小者 雖有其傑 巧如曹操而 不可爲敎也
資業橫濫者 雖有其雄 猛如秦王而 不可爲功也
혜각은 남의 몫까지 겸하고자 해야만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자업은 자신이 청렴해야만 공을 세울 수 있다.
혜각이 사사롭고 작은 사람은 비록 그에게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간교하기가 조조(위왕 조조)와 같으면 남을 가르칠 수 없고,
자업이 지나치게 벌여놓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록 그에게 남다른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납기가 진시황[진(秦)나라의 36대 군주] 같으면 공을 세울수 없다.
- 동의수세보원 성명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