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와 독감의 차이점은? 같은 질환일까? - 한방 건강정보 [2쪽] - 부야한의원

한방 건강정보

제목감기와 독감의 차이점은? 같은 질환일까?
작성자한의원 @ 2024.04.04 13:07:30

감기와 독감의 차이점은? 같은 질환일까?

 

 

1. 감기와 독감의 정의?

감기는 한자로 感氣(느낄 감, 기운 기)로 쓰는데 오한, 몸살 등 몸의 기운을 느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고 영어로는 common cold로 흔한 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적 정의는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한 상부 호흡기계의(비강, 인두, 편도, 후두, 기관지 등) 급성 감염성 질환입니다. 독감은 한자로 毒感(독 독, 느낄 감)로 쓰는데 감기 중에서 독성이 강한, 증상이 심한 감기를 뜻하고 영어로 인플루엔자(influenza, 간단히 flu)는 라틴어로 영향을 끼치다 라는 뜻으로 유행성이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바이러스 중에서 오소믹소바이러스과의 A형 또는 B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열성 감염성 질환을 뜻합니다. 넓게 보면 독감도 감기라는 질환에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는 질환명을 급성 편도선염, 급성 기관지염, 급성 인두염 등 좀 더 세분해서 다루고 있고 2020년에 발병한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 감염처럼 특정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별도로 질병명을 쓰고 있어서 감기라는 말은 독감과는 별개로 좁은 의미의 일반적인 감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2. 감기와 독감 증상의 차이는? 

감기, 독감 모두 콧물, 코막힘, 기침, 인후통, 오한, 몸살, 발열 등 상기도 호흡기계 감염증상이 나타납니다. 증상만으로 일반 감기와 독감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일반감기에 비해 독감은 고열, 오한, 몸살 증상이 훨씬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에 경우 일반적으로 증상이 발생하고 3~5일이면 감염력이 급격히 떨어져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킬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독감에 경우 5~10일까지 바이러스를 배출할 수 있고 소아나 면역저하자에서는 2주 이상도 바이러스가 배출된다고 알려져 있듯이 독감은 전염성, 유행성이 강한 질환입니다.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인플루엔자 유행 기간이고 12월과 1월 사이에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인플루엔자 유행기간 동안 10-20%의 발병률을 보일정도로 전염성이 높은 질환으로 인플루엔자 유행시기에 38℃ 이상의 급성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 증상을 보이는 경우 인플루엔자 유사질환이라고 정의하고 독감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독감에 걸릴 경우 대부분 후유증 없이 저절로 회복되지만 독한 감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2세미만 소아, 65세 이상 노인,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 중 일부에서는 폐렴 같은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는 세계보건기구 추정 매년 300~500만명 정도가 인플루엔자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감기와 독감 치료의 차이는? 

  독감에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통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독감 백신을 맞으면 보통 2주이후 항체가 형성되는데 만들어진 항체는 대략 6개월 정도 효과가 있어 매년 백신 접종이 필요합니다. 북반구에 속한 우리나라는 2월경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공시하는 유행할 가능성이 있는 인플루엔자 백신의 항원 조성에 따라 개발된 백신을 접종 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플루엔자 A형, B형 각각 두가지 아형의 4가 백신이 사용되고 있고 독감이 유행하기전 최소 2주 전에 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 수백가지에 다양한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가 많아 일반적으로 증상에 따른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독감에 경우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로 인플루엔자를 진단할 수 있고 인플루엔자 A, B형을 모두 치료할 수 있는 경구용 및 정맥주사용 항바이러스제가 있습니다.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증상 치료 및 합병증 발생을 감소시키기 위해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필요하고 일반 환자에서도 증상 발생 48시간 이내 항바이러스제 치료를 하게 되면 바이러스 배출 기간이 감소되어 전염력이 떨어지고 질병기간 단축과 증상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글쓴이 : 삼성우리이비인후과의원 문정환 )